동반성장 협력대출
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안정적 금융지원
신청방법
IBK기업은행 내방 후 문의
신청대상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구분 | 협력기업 | 추천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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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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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창출기업(신용등급 BB+ 이상의 기업) |
대출한도 | 10억원 이내(최장 5년) | 5억원 이내(최장 3년) |
지원내용 | 2.0%p 자동감면(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.40%p까지 추가 가능) | |
신청자격 | 신용등급 BB+이상 중소·중견기업 |
선정배제 대상
-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- 유흥·향락·숙식·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
진행절차
희망기업 신청 | 기업은행 방문 및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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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추천기업 여부 확인 | 기업은행 → 동서발전(기업정보 제공) |
추천기업 여부 검토 | 추천 확인 및 확인서 작성(필요시) |
추천기업 여부 통보 | 동서발전 → 기업은행 |
추천기업 대출여부 심사 | 기업 신용도 및 대출여부 결정(기업은행) |
대출실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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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처 : 동반성장실
- 전화 : 070-5000-1649,1648
- 팩스 : 070-5000-1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