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동서발전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
근로자‧중소기업‧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(에너지진단 참여기업 등)
사업공고
상생누리 홈페이지(www.winwinnuri.or.kr)
신청방법
상생누리 홈페이지 내 별도공고 참고
신청기간
연 1회(4월)
신청자격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선정배제 대상
-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- 유흥·향락·숙식·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
- 기업대표, 임원 및 직계직손 신청기업
지원규모
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납임금 10만원/인
- 1기업 2인 이내 / 총 40명
지원내용
중소기업 공제부담금 일부 지원(10만원/월, 50명/년)
- 문의처 : 동반성장실
- 전화 : 070-5000-1649,1648
- 팩스 : 070-5000-1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