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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안내

한국동서발전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

근로자‧중소기업‧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(에너지진단 참여기업 등)

사업공고

상생누리 홈페이지(www.winwinnuri.or.kr)

신청방법

상생누리 홈페이지 내 별도공고 참고

신청기간

연 1회(4월)

신청자격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선정배제 대상

  •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
  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  • 유흥·향락·숙식·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
  • 기업대표, 임원 및 직계직손 신청기업

지원규모

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납임금 10만원/인

  • 1기업 2인 이내 / 총 40명

지원내용

중소기업 공제부담금 일부 지원(10만원/월, 50명/년)